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민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4-21
연락처 010-3701-0085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업
사고일시 5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 버스전용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최하 9:1 본인 9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3주
흉곽 전벽의 타박상
(주상병)넙적다리의 타박상 (왼쪽)
(주상병)엉덩이의 타박상 (왼쪽)
(주상병)팔꿈치의 열린 상처(왼쪽)
(주상병)어깨의 열린상처 (왼쪽)
(주상병)요추의 염좌및 긴장
(단,추후 미발견증,합병증 등의 추가 발생시 치료기간이 변동이
있을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판결 버스 신호위반 확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26일경 음식 배달중  좌회전 신호대기중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중


무정차 신호위반 버스와 왼쪽 충돌후 18미터 정도 날라갔습니다.


사고 확인원 약도에 그렇게 나와있고 신호는 좌회전 맞구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9:1 인정하고 있지만  100%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9:1 이던 10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왼쪽 발목 통증, 왼쪽무릅 통증,왼쪽 골반 통증,허리통증,왼쪽 팔목 통증,왼쪽 어깨통증, 왼쪽 날개뼈 통증이 있습니다.


사고난것에 반해(진단은 3주)입원기간은 5주정도 입원 했습니다 진단이 적어


병원에서 퇴원후 통원 치료 요구해서 오래 입원 못하는듯 해서 퇴원 하게됬습니다.


살아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만. 건강했던 몸이 이제 빠르게 걷지도 못하는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걷는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일이나 그전에 건강 했던 몸은 전혀 아닙니다.평생 아파 본적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병원검사에서도 안나오는 통증 너무 힘듭니다. 입원했던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아 봤지만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어서 한의원에서 약먹고  침놓고 추나요법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현재 한의원에 일주일에 3번 통원 치료중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 갑자기 수입이 없어서


카드빚도 못갚아서 지인에게 돈빌려서 카드 정지 막아둔 상황 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앞으로 치료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가지급 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되는것인지. 사회 일 활동은 지금상태로는 도저히 무리고 직장도 해고 당했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 저에게 100% 가해자라고 해서(증거녹음 있음)

 

그이후부터 준비해둔 사고 경위나 증거 증인 녹음은 다준비 되있습니다


형사판결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버스 신호위반 으로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입이 없는상태에서 몸이 회복되는동안 당분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진심어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셧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7.08 20:24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 가능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원만히 합의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세요~


  1. 골목주행중 주류하차중인 사람의 화물이 제차를 파손

    Date2018.05.31 By찬주아빠 Views1165
    Read More
  2. 교통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

    Date2018.12.08 By최현미 Views1164
    Read More
  3. 교통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Date2019.01.17 By김원영 Views1164
    Read More
  4. 골목사고 과실비유

    Date2018.09.01 By박민제 Views1163
    Read More
  5. 음주 뺑소니 사고

    Date2018.05.30 By전재호 Views1159
    Read More
  6. 25톤 덤프트럭이 신호대기 정차중에 후면 추돌 합의금 문의

    Date2018.07.13 By송지경 Views1156
    Read More
  7. 수리비 관련..

    Date2018.05.23 By피해자 Views1155
    Read More
  8. 오토바이(본인)버스(가해자) 충돌사고 1달반 지나도 통증이 안사라집니다.

    Date2018.07.08 By이민규 Views1155
    Read More
  9. 택시를 탄 승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Date2018.07.18 By쭈글임 Views1153
    Read More
  10. 교통사고 정체구간 후방충돌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Date2019.08.29 By팔복 Views1151
    Read More
  11. 전치 12주, 가해자 종합보험 X

    Date2019.12.03 By빛빛빛 Views1151
    Read More
  12. 과실비율이 궁급합니다.

    Date2018.05.19 By김종완 Views1147
    Read More
  13.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Date2019.08.11 By소망해 Views1147
    Read More
  14. 여행하던중 머리가 찢어지는사고

    Date2018.05.31 By안승자 Views1146
    Read More
  15.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Date2019.11.22 By이혜선 Views1145
    Read More
  16. 문의

    Date2018.06.11 By여윤섭 Views1144
    Read More
  17.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사망

    Date2018.06.01 Byml Views1141
    Read More
  18. 6/22 교통사고 상담

    Date2018.07.11 By다랑어 Views1140
    Read More
  19. 차량 오토바이 사고

    Date2018.10.02 By오도방구 Views1138
    Read More
  20. 교통사고합의금문의

    Date2018.12.05 By Views113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