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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노**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3800 |
| 사고일시 | 201806말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화물공제협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상해진단 2주 입원기간 : 1주일정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화물공제협회와 대인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ㅠ 화물공제협회 왈.. 2.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은 소득감소를 증명할경우 85%인정 3. 통원1회당 기타손배금(교통비)8천원 인정 총 140만원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도 조수석에 계셨는데.. 전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교대근무로.. 병원을 못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차 감가까지 요구했으나, 수리비435만원(+렌트비) 나왔는데 렌트비를 빼면 신차감가보상이 안된다네요.. 하 정말.. 화물기사의 뻔뻔한 태도도 얼척 없지만, 제차는 18년식 6천도 안탄차인데..이걸.. 140만원에 합의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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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