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8.08 04:39

화물공제협회 대인

조회 수 23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신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1-08-21
연락처 010-4870-6967
직업 및 소득 사무직, 3800
사고일시 201806말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공제협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해진단 2주

입원기간 : 1주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공제협회와 대인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ㅠ


화물공제협회 왈..
1. 부상 위자료는 15만

2.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은 소득감소를 증명할경우 85%인정

3. 통원1회당 기타손배금(교통비)8천원 인정

총 140만원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도 조수석에 계셨는데.. 전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교대근무로.. 병원을 못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차 감가까지 요구했으나, 수리비435만원(+렌트비) 나왔는데 렌트비를 빼면 신차감가보상이 안된다네요..

하 정말.. 화물기사의 뻔뻔한 태도도 얼척 없지만, 제차는 18년식 6천도 안탄차인데..이걸.. 140만원에 합의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8.08 19:20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화물공제협회 대인

    Date2018.08.08 By노신영 Views2320
    Read More
  2. 화물공제조합과의합의금

    Date2010.05.08 By김승배 Views6013
    Read More
  3. 화물공제조합과의 합의금

    Date2009.04.03 By고욱모 Views6529
    Read More
  4. 화물공제조합 트럭과 이륜차와의 접촉사고

    Date2018.12.05 By호척마삼 Views822
    Read More
  5. 화물공제조합 문의드립니다

    Date2010.04.28 By이체숙 Views5526
    Read More
  6.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입니다

    Date2009.03.06 By이대효 Views6565
    Read More
  7. 화물공제와 합의가 끝났으나 그 후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te2016.01.27 By우일 Views3582
    Read More
  8. 화물공제연합과의 사고

    Date2018.12.04 By북극곰 Views897
    Read More
  9. 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기준 맞는지 확인좀

    Date2013.10.05 By이지선 Views3670
    Read More
  10. 화물공제관련

    Date2013.08.05 By이강재 Views5534
    Read More
  11. 화물공제랑 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 좀 부탁해요!

    Date2014.06.01 By이민주 Views2737
    Read More
  12. 화물공제 때문에

    Date2009.08.12 By이대효 Views3384
    Read More
  13. 화물공제 대인합의(개인화물)

    Date2013.10.01 By최xx Views6660
    Read More
  14. 화물공제 교통사고 문의

    Date2011.03.03 By한진영 Views3731
    Read More
  15. 화물공제

    Date2016.07.12 By김기준 Views3192
    Read More
  16. 화물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Date2009.12.05 Bykalu012 Views3842
    Read More
  17. 혼잡하여 머리가 아프네요

    Date2014.10.26 By삼합 Views2422
    Read More
  18. 혼자사고

    Date2009.10.01 By김초록 Views3670
    Read More
  19. 혼자 사고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Date2016.03.15 By천하무적님 Views2897
    Read More
  20. 혼자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Date2012.04.23 By통근면 Views262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