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8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압박골절
12주
수술안했고
입원한지1주일정도
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단지내사고라 형사합의는 없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병원에 입원중인데요</p>
<p>저정도 진단이면 상실수익액을 얼마정도 책정하는게 맞나요?</p>
<p>맥브라이드32프로 적용맞나요?</p>
<p>기한은5년에서7년이구요</p>
?
  • ?
    사고후닷컴 2018.08.31 00:07

    무과실 기준 5년 한시장해 29% 적용하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약 3700만 원

    7년은 약 4900만 원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만 5년 약 1300만 원 7년 1800만만 원)


    기왕력 없고 압박율 20% 이상은 소송이 훨씬 유리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서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골목사고 과실비유

  2. 합의금 적정여부 문의

  3. 택시공제조합 2012년 합의

  4. 무면허 무보험 음주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5. 교통사고 흉추12번요추1번골절 천골골절

  6.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7. 이륜차 대 이륜차

  8.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

  9. 차대차 피해자인데, 과실비율과 보험사 직원 고발 까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0.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

  11.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 소득상실액 계산

  12.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3. 교통사고

  14. 버스교통사고 민사합의시

  15. 상대방100프로과실

  16.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17. 검찰형사조정

  18.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19. 화물공제협회 대인

  20. 오토바이 사고 문의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640 Next
/ 6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