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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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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2-02-11
연락처 010-2778-5012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90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다이렉트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봉합 수술, 기존 뇌졸중 수술 병력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중앙차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버님께서 빨간불일 때 건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까요?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나요?


알아 보니...
차대 사람의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치료비는 부담하지 않고
횡단보도 빨간불이여서 과실 비율이 70%로 잡힌다면 합의금이 100만원 나온다고 가정 했을 경우
과실비율 70%를 제외 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연세가 있으시고 뇌졸중 수술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8.09.07 00:48

     

     

    통상 60~7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50만 원 미마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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