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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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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충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6-29
연락처 017-538-000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년09월08일(토)낮10시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입장 경부고속도로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결혼식 혼주 입니다.

입장에서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 내에서 앞 버스의 급정거로, 저희 임대버스도 급정거를 하여 일단 사고가 일어 나지 안았고, 그후 뒤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지만 후미를 들어받아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등으로 31명이 귀가 하기로 하며 새임대 버스로 귀가하던중 60만원의 의도하지 않은 식사비가 발생하여 혼주인 저희가 부담하였고,  서울 예식장에는 미리지급하기로한 식사비로 4만5천워씩 31명분의 1백39만5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버스 임대비 45만원과 합하여 총 244만5천원의 눈에 보이는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소식으로 인하여 그 좋은날 결혼식 분위기나 저희 부부의 정신적 부담감과 상실감은 말할수 없이 크고 축하하러 오시던 손님들에게는 그 미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며 그후 주말인 어제 오늘 치료와 내일 부터 입원할 축하객들에게 죄송함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 몇 분은 공포감으로 버스를 타지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한분은 어제 일을 생각하며 공포감인지 놀람인지 하루가 지난 아침에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입원 하시겠다는 축하객 손님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9.10 22:19



    부상을 당하신 분은 차량 보헙사로 배상을 받으시면 되며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입원여부에 따라서 상이하나

    개인별 50~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추가식대 등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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