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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2:18

압박골절 후유장애

조회 수 17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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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5-08-06
연락처 010-8772-1798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공중보건의사, 현재 의사로 재직 중
사고일시 2018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압박률 20% 한시2년장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완료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압박률 30% 영구장해, 각도 18도
초진 12주
수술 무
입원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끄럽지만 음주운전 중 차량 낙하로 발생한 단독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세후300만원 월급이지만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종료로 현재 의사로 종합병원 근무 중입니다. (현재 세전1300만원)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였고 후유장해 한도는 2억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받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2번흉추 압박골절 압박률 약 30%, 수술 무 :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2. 제2번요추 횡돌기골절 노동능력상실률 24% 1년 한시장해 진단


자동차상해로 보상받길 원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했습니다.


압박률 20% 노동능력상실률 16% 한시2년장해로 인정

소득상실금액을 공중보건의사 월급 300만원 X 16% X 2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약 22.8)로 1100만원


이에 납득이 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였고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인데 법원에 가면 저의 과실 100%로 보험금을 수령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법원으로 가면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공중보건의 소득이 아닌 의사소득을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 의료실태조사에서 의사 평균월급은 세전 1300만원입니다.)

3. 유선상담결과 수술하지 않으면 3-7년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소송으로 가서 의사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소득상실금액은 최소 다음과 같습니다. 1300만원 X16% X 5년에 해달하는 호프만계수 (53.45) = 1억1천만원. 만약 한시5년 이상 받거나, 32%로 인정받거나, 횡돌기골절도 함께 계산이 된다면 후유장해 금액이 더욱 커지는데 소송 실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선상담 후 못전한 사항이 있어 함께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압박률은 계산 방법에 따라 2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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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04 15:44


    금일 유선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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