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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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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타일공/300
사고일시 20180719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염좌
3주
무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br /></div><div><br /></div><div>4차선 무단횡단이고, 아파트 현장 앞이라 차량통행이</div><div>적고 작업자 대부분이 무단횡단하는 정도의&nbsp;</div><div>한산한 길이었고 주위 확인했지만 우회전 급차선 변경</div><div>(과속은 없었다고 주장) 그리고 햇빛으로 시야가&nbsp;</div><div>안보였다고 하는 차에 치였습니다</div><div><br /></div><div>병원 입원 2주 했구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div><div>퇴원 후로도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div><div>(골절은 아니고 피가 뭉쳤나 하는 의사들도 있고</div><div>다 다른 말을 해서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고요)</div><div>일은 40일 정도 쉬었습니다</div><div><br /></div><div>현재는 다리가 걸을만 해서 일에 복귀했지만</div><div>(걷는게 아직 부자연스러움)</div><div>어깨도 다친 상황이라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nbsp;</div><div>이직한 상태입니다&nbsp;</div><div><br /></div><div>보험회사에서는</div><div><br /></div><div>과실이 7:3&nbsp;</div><div><br /></div><div>부상위자료 105000</div><div>기타손배금 168000</div><div>휴업 손해액 886312</div><div><br /></div><div>기지급치료비 4188300</div><div>치료비상계 1256490</div><div>보험금충당 97178</div><div><br /></div><div>이렇게 보내온 상황입니다&nbsp;</div><div>이게 정당한 금액일까요?</div><div><br /></div><div>아직 직원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div><div>도와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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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08 19:0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한 치료 후에는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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