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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4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휴업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입원일수 7일로 50만원이 인정되었다면 합의금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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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