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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22:04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8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덤프트럭 차주 (경력1년6월),한달매출 약1200만원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부천 삼정고가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치료예정.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버스공제가 덤프를 30%과실을 잡으려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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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정지해있는 상태로 안전지대에서 나온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며
양보하더라도 10%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