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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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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윤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0-12-16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호사/ 3550
사고일시 2017.5.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광대뼈상악골 접합부의 골절, 우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우측 무지의 중수수지관절의 척측측부인대의 파열
- 8주/ 5주
- 안면부, 인대수술
- 10일
- 대략 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는 이륜차, 상대방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끼리 협의보더니 8:2(저)를 하더라구요.&nbsp;</p>
<p>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바로 퇴원하고 얼굴 붓기때문에 일주일정도 집에있다가 출근했습니다.</p>
<p>골절 부위가 안와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무너뜨려 신경공 넓히는 수술을 했다는데 그래서 신경이상이 생겼습니다. 차후 1년 정도 지켜보자는 말에 그 당시 보상담당자가 천만원 제시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nbsp;</p>
<p>그동안 흉터치료와 (아프기만 하고 효과 모르겠음. 아직까지 흉이 보임), 한의원 통원치료했습니다.&nbsp;</p>
<p>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와하신경이 지배하는 쪽으로 24시간 전기통하는 느낌과 주는 충격에 비해 과한 신경자극이 옵니다.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추울때면 간지러움이 극도로 심해져 얼굴 비비고 때리기까지 하며 화장은 꿈도 못꿈니다</p>
<p>또한 제가 직업이 간호사여서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 얼굴에 자극이 오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지금은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nbsp;</p>
<p>담당 교수님은 제가 한 수술의 극히 일부에게 오는 부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신경공을 충분히 넓혀놨지만 신경이 얼굴뼈 안쪽으로 말려 유착된거를 예상하신다면서 참기가 힘들다 생각되면 마취 통층과에서 주사요법,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거나 다시 수술을 하겠냐고 하시는데 성공률도 안 높을 뿐더러 다시 얼굴뼈를 수술한다는게 큰 부담입니다.</p>
<p>추후예상치료비에 대해 여쩌봤는데 딱히 써줄게 없다했습니다. 후유장애에 관해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한다며 미루는 느낌이였습니다.&nbsp;</p>
<p>지금에서는 검사고.. 효과없는 치료를 받는게 대인담당이 말하는것처럼 제가 받을 합의금만 줄어드는게 아닌지 싶어요&nbsp;</p>
<p><br /></p>
<p>지금에서는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고 좀 쉬고 싶습니다.</p>
<p><br /></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11.29 09: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면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되더라도 3%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거나 국가배상법상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시 위자료로 참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소송하여 장해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미만의 판결금이 예측되므로 의뢰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개인정보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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