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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23:25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상담
조회 수 12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오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5-01-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270 장비기사 |
사고일시 | 2018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있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대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2주 수술 안해도 되고 입원해서 다리와 허리 물리치료 중 입원기간은 현재4일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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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신고는 안했지만 하고싶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div>11월24일 저녁7시15분경</div><div>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려고 오는 차량에 부딪친 사건입니다</div><div>당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증인 증거 확보 할 생각도 못 하고 연락처만 교환했고 </div><div><br /></div><div>저는 26일 월요일 오후에 한의원에 입원하였습니다</div><div>27일 아침에 보험사측에서 전화 온 후에 현재29일까지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스며 </div><div><br /></div><div>저는 현재 왼쪽 다리와 허리아랫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다니는 회사가 있고 눈치가 보여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div><div><br /></div><div>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으며 </div><div>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합의금이 적어진다거나</div><div><br /></div><div>또한 횡단보도 사고이고 당시 가해자가 괴씸하여 경찰서에 사고 해도 괜찮은가요?</div><div>만약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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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퇴원을 조건으로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에 먼저 제안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처벌을
면치 못하므로 신고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0만 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