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2.07 20:16
경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벌금
조회 수 45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주부/ 아기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제시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횡단보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3인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할 때 형사합의금의 적정선과 벌금이 어느수준으로 나오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한다했을 때 얼마를 제시해서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






각 2주 진단이 발급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나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기에 합의금에 연연하다 보면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150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안 한다면 2백만 원 미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