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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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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자전거탑승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9-12-30
연락처 010-4762-5991
직업 및 소득 학원 강사 및 개인과외 (일부만 세금신고)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송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견갑대 염좌 및 긴장, 손목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추후 재평가 필요 할 수 있다는 소견
수술 무
입원 무(통원- 정형외과+한의원)
보험사 담당 인사만 하고 아직 연락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차량 적색신호, 보행자 녹색 신호에 삼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횡단보도의 끝에 2/3 지점에서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급히 하다 제 자전거와 차의 옆문쪽이 부딪히면서 횡단보도로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현재 통원 치료중이고 사고 다음날 가해자 측의 보험사의 대인, 대물 담당이 인사 전화만 온 이후에 아직 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처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보험사와 통화만 하고 있기에 경찰을 제가 불렀습니다. 

저는 도로에 그냥 주저 앉아있었습니다. 후에 동승자가 내리더니 자전거를 바로 세웠고 저보고 일어나라 종용한 직후, 

경찰이 와서 제 이야기는 듣지 않길래(가해자는 처음에 보행신호 였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둥, 저 혼자 놀래서 넘어졌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급차 탑승 직전에 교통 조사계를 불러 달라 말씀 드리고 응급실로 왔고

 

이후에, 교통조사계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는 가해자가 우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올렸다 그러다 저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진단서 제출도 못했고, 보험사도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 과실 정도가 있는지와 가해자 차량의 약간의 흠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또, 합의금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산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흠집이 많이 생겼고, 바퀴 윗부분에는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 수리점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 아예 바꾸던지 새로 사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5년전쯤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3~4일 경과하니 진단시에는 뻐근 하던게 통증이 더해져 한의원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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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2.17 20:27


    횐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을 하여야 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배상을 해야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도 되며 자전거 수리가 안될 시에는 부품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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