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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22:19
3주 진단 후미추돌 합의문의
조회 수 7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800-2200 |
| 사고일시 | 201811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동부화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5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가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3주 입원기간 - 19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대인담당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올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하였으나,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조차 제대로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는 11월 23일 퇴원 후 부터 통원치료를 매일 받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를 지불하고도 개인합의보다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 병명에 기기고정술, 인공디스크삽일 술을 한 경우에는 확실히 장해가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며 소송하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권유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