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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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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호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5-09-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억8천2백만원 |
사고일시 | 12월07일 18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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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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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공사현장출입구 삼거리에서 잠시 레미컨차량 수신호를 하던중 우회전하던 산타테차량이 저의왼쪽 발을 운전석 뒷바퀴로 발고 차량후미로 등을 가격하여 발생한사고 입니다</p> <p>참고☆</p> <p>신호수복장 미착용</p> <p>신호수 화장실 불일땜에 잠시 자리이동</p> <p>부상☆</p> <p>발목과무릅 염좌2주진단 </p> <p>왼쪽11번갈비 실금 4주진단</p> <p>직업☆</p> <p>개인업 지게차대여사업 위금액은 세무소 1년수입증빙된금액</p> <p>보험담당자와 진행상황☆</p> <p>2주동안 병원 통원 약물 치료 《보험직원 통원이라 합의금80만원합의제의》</p> <p>12월21일 병원입원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입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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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입증 여부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합의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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