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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00:44
도보 중 사망사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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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5-2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화물트레일러/ 세무소기준 연2000-3000 으로 등록 |
사고일시 | 2018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상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AX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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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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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진행중. 이야기로는 피해자과실이 0~20%정도 될것이라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반도로에서 맨몸으로 가해자 차량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으며 최초충격지점이 갓길인지 도로인지는 불문명합니다. 이야기로는 0~20% 과실이 나올거라고 하며 50km 제한도로인데 가해자는 90km 이상 밟은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 연봉은 1.5억정도 되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해보니 2000-3000 정도로 신고되어 있더군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자고 실제로 70이상까지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년측정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민사합의 금액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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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50대 후반이었으므로 65세까지 인정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 중에는 70세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소득 및 예상판결금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충분한 배상이 될 수 없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건설기계 운전사의 평균소득(월 약 410만 원)을
주장하여 배상청구 한다면 약 2억8천~2억9천만 원(지연이자감안)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시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보험사에서 판결금에 준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기에 보다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교통전문 로펌인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