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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터 월 200~250만원 내외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봉오대로 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시내버스 청우운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기사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치료비 포함 11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주 요추경추 염좌 수술 무 입원기간 (사고 후 8일 후..13일~19일 6일) 일주일 지나 입원했다고 트집을 잡아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알아갔음에도 대인접수 안해주어서 66만원가량 나왔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p>12월 5일 화곡역에서 60-1 버스탑승 후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거리 둔채 가던 sm3 차량을 뒤에서 받음 (노란불에서 빨간불때 급정차)</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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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를 제외하고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 내지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