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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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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용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1-08-19
연락처 010-9105-2062
직업 및 소득 주부 / 동생부부의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계셨음.(매달 일정금액을 받음.)
사고일시 2017년 09월 저녁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포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정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S32030)
우측 제7,8번 늑골 골절 (S22430)
어께관절의 염좌 및 긴장 (S43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836)

- 초진주수
12주

- 수술유.무


- 입원기간
4개월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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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09월 저녁6시경 모친께서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6치선 대로지만 대단위아파트 인근으로 제한속도가 60이며, 중앙선에 서 계시다가 1차선에서 차량이 정지를 해주어서 건너가려고 하시다가 1차선에 멈춰선 차량 뒤를 오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량변경하여 진행하다 모친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4개월 정도 입원치료(1개월 간병인) 하셨고, 아직까지 일어날때마다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간간히 통원 물리치료를 의료보험으로 계속 받고 계십니다.


1. 과실정도가 적정한지...

2.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3. 입원중 개인소요비용(간병비, 의료보조기, MRI비용 등) 청구 가능한지...

4. 아기돌봄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5.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실익이 어느정도 일지...

6. 원래 초진주수 이상 입원이 불가능한지...(계속 불편을 호소하셨음.)


종합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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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28 07: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합니다.


    2. 압박률(%)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5.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실익이 불투명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권유 드리기는 어려우나

    압박률이 40~50% 이상이라면 영구장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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