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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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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742-8087 |
직업 및 소득 | 세전4400 |
사고일시 | 2018.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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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신경외과)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입술의 열린상처 (정형외과)염좌, 족관절, 양측 (치과)치아의 아탈구 (한의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신경외과) 3주 (정형외과) 3주 (치과) 4주 (한의원) 2주 -수술유무: 무, (치과)보철치료 4개 -입원기간: 2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의원은 지불보증되었고, 치과는 지불보증 안되어 개인사비 430만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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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중 기사가 신호대기등을 박았고 앉아있던 저는 앞좌석 등받이에 치아부분을 박았습니다. 100프로 버스과실이구요. 치과에서 4주진단으로 흔들리는 앞니 4개 한달간 고정후 신경치료하고 기둥세워 크라운 씌워야합니다.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서 목 허리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3주진단받고 20일간 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목 허리 발목이 계속 아파서 한의원 2주진단받고 10일째 통원치료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합의금 어느정도가 합리적일까요? 1. 치과는 버스사고담당자가 비용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치료 다 받으시고 청구하면 돌려준다기에 결제했습니다. 이후 버스공제조합에서 와서는 비급여부분은 못드릴수도 있다며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으려합니다. 사고로 인해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된 치료인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저는 7년차 교사로 세전 4400받고 입원기간동안 월급은 다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휴업손해액을 줄수없거나 일용직수준은 준다고 하는데 저는 입원및 통원으로 업무도 처리못하고 일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수업도 못했고 가야하는 연수도 못갔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3. 치과보철 크라운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보철비는 하나당 70이라고 했습니다. 총 4개했고 저는 만30세 여자입니다.
4.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등등 합산하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학교 교사이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 학부모를 만나는데 앞니가 이렇게 되고 발목이 아프니 수업때 오래서있을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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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한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나 조합 지급기준상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점을 찾으시거나 민원제기 및 소송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소송한다면 청구 가능하나 지급기준상 배상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3. 10년에 한 번 여명동안 교체 비용을 배상받으므로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5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소송전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치과 비용 별도로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