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1.30 00:32
11942게시글에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742-80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잘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앞니 치아 11,12,21,22번 신경치료후 기둥세우고 크라운 보철치로에 대해 치아기능상실률을 따져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프로나 가능하고 일실이익 보상금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는 수당500포함 세전4400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니 판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
-
10대중과실
-
10대중과실 사고 관련
-
10대중과실 오토바이사고
-
10대중과실사고 개인합의관해서질문입니다.
-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
10대중과실이 아닌 사고 형사합의
-
10여년전교통사고문의
-
10주진단교통사고
-
11618번 교차로 접촉사고 영상 입니다.
-
11711글 영상 첨부합니다.,
-
11942게시글에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
11대 과실 상대방 신호위반 문의
-
11대 중과실 12주 휴유장애
-
11대 중과실 가해자 입니다.(전치8주)
-
11대 중과실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과 합의금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건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률은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담버그씨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0.5% 전후로 예측되므로 일실수익에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