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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00:32
11942게시글에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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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742-80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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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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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잘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앞니 치아 11,12,21,22번 신경치료후 기둥세우고 크라운 보철치로에 대해 치아기능상실률을 따져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프로나 가능하고 일실이익 보상금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는 수당500포함 세전4400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니 판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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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률은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담버그씨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0.5% 전후로 예측되므로 일실수익에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