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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06:23
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조회 수 39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파송송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4-05-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it회사 사원 |
사고일시 | 20190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br /> 처음에는 멈추는 듯 싶었으나 커브 길 치고는 속도를 내서 개인택시가 저 포함 총 2명을 같이 치었습니다.<br /> 같이 치인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br /> 일자로 가다가 같이 치였습니다.<br /> 바로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접보 번호를 받아서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br /> 그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br /> <br /> <br /> 질문 1로는 2명을 첬으면 가해자는 벌점 및 합의는 각각 2명으로 ×2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 사고 1건으로해서 벌점을 받는건가요?<br /> <br /> 질문 2로는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br />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볼때 피해자가 전치 몇주 이상만이 되어야만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게 법률로 명시되어있을까요?<br /> 전치 3주가 나왔다 이렇게 된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는건 불가능한가요?<br /> <br /> 질문3 현재 경찰에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하게 되면 벌금 및 벌점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신고를 한다면 가해자가 벌금 및 벌점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건가요?</p> <p><br /></p> <p>질문4<br />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에서 벌금 이내에서 합의 금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share/clipdata_190130_212004_158.sdo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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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한 명당 벌점을 부과합니다.
2. 규정된 법률은 없지만 12주 이상의 진단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시 구속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주의 진단의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줄어듭니다.
3. 벌점 30점과 이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으며 각 3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