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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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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선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538-7367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 |
사고일시 | 20190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교보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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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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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안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정문쪽으로 천천히 주행중에 갑자기 옆에서 강아지 한마리가 차앞으로 뛰어든것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강아지가 다쳐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죽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약 5m가량 뒤에 있었고 강아지는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그냥 풀어둔 상태였습니다. 단지내 CCTV에도 이상황이 그대로 찍혀있습니다. 강아지주인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50:50 비율이라고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정문으로 진행되는 차도에서 강아지를 그렇게 무방비로 풀어둔 쪽이 더 과실이 큰거아닌가요? 게다가 강아지 주인이 4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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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은 필수입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를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