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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06:11
2018년9월뺑소니사건합의
조회 수 6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Psj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11-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회사부품배송및영업. |
사고일시 | 2018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가위신호대기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디비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3갤통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퇴근중일어난사고로신호대기중인제차량을박고.제차가 그충격으로앞차를들이받은3중추돌. 제가내려서 가해자에게 사고접수하라고얘기했더니 얼버무리다가그대로도주.그날비왔었음.</p> <p>업무상입원할수없는상황이린 통원치료받았음 일주일에두번</p> <p>담날가해자자수 .5갤동안 전화한통없었고.</p> <p>사건은 구공판으로 진행중이며 아직 재판은열리지않았고.</p> <p>이제야 합의하자고전화옴.</p> <p><br /></p> <p>솔직히 너무괘씸하단생각이들어서 어찌할바를모르겠어요.</p> <p>어느정도에서 합의하는것이맞는지..궁금합니다.</p> <p>아직도 받힌곳이 좋지못해 개인비용으로병원다니고있음</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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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미만인 경우는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백만 원 미만의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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