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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23:19
골목길(사거리)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10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사거리) 직진하던중 갑자기 옆골목에서 차가튀어나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셔서 ct 촬영결과 뇌손상(피멍? 출혈) 이 있었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사고당일 한차례 전화만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어제 병원에 왔는데....
쌍방과실이고, 출근중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1. 과실이 어느정도되는지요???
- 사고당시 상대방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확인결과 노란 점선(중앙선) 침범해서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 차량 주행방향(사거리) 좌측에는 편의점 차량이 짐을 하차하느라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상태로 사거리 진입했음.
(원래 사거리는 시햐 확보되지 않을시 일시정지가 의무이지 않나요?)
1) 첨부 전방사진
- 사진상 좌측 편의점 차량 바로뒤에서 사고발생
2) 첨부 후방사진
- 빨간색 희미한 형상이 사고후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
2. 연세가 많으셔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다니시는데 산재 처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 산재처리를 하는건 아버지 과실만 인정하는것같아 안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3.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에서 몇% 정도 지급되는지요?
성의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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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캡처된 사진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기에 영상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산재처리 한다고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많은 경우
산채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며 추후 합의 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병원비를 상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