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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04:17

보험사 합의금

조회 수 6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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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갓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00-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 12 년 시경
사고지역 강화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정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하2급지체
108주
척추수술 2회
대학병원 3개월 7천
재활병원12개월 4.5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0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8 시경 4차선 중앙분리 봉 있는곳 무단횡단중 사고

병원치료 15개월만에 사망하셨고

보험사에서 2천정도 준다고 함


위 금액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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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7 23:13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저 배상금(이천만 원)을 지급하려는듯 합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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