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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5:52

교통사고 합의금

BBS
조회 수 7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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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BBS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5-10-26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9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동부화x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잘 몰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강내출혈,장간막손상,그물망의 손상, 결장의 손상,열상
복강경 수술 했음 7-8일 (3주

우 손목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우 손목 수근골의 다발성 골절 (월상골골절,유두골골절,유구골 골절)
정형외과 5일 정도 입원 후 응급실 실려감 (배가 너무아파서)
마지막으로 정형외과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1월31일날 친구가 차를 타자고 하여서 전 타고 목적지없이가다가 순식간에 사고 났어요 사고가 난 뒤 일어나서 보니 택시는 옆좌석이 찌그러져있고 저희는 본넷이 찌그러져 있었고 전 그 뒤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p>
<p><br /></p>
<p>저는 합의금 350이 맞는건지도 의문이고 배를 수술 하여 후유증도 두렵고 수술 후 배도 많이아프고 응급실에도 몇번이나 실려갔고 결론적으론 시간이 지나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p>
<p><br /></p>
<p>얼마를 받고 합의를 어떻게해야 할까요...?</p>
<p>교통사고도 처음이고 나이도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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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18 20:3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합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므로 최소 사고 후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없다면 5~7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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