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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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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3:3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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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0123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9년3월1일15: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가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80%본인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전치10주
수술 무
입원기간 2019년3월1일부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배달하던중 골목길에서 왼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났습니다. 현재 위 부상으로 입원치료중이며 상대보험사 직원은 병실에 3번 방문하였고 아직까진 합의얘기가 나오지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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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20 01: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행히 단순 골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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