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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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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 5000
사고일시 20190319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횡돌기 2.3. 골절
12주
무
입원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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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25 20: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조합에서는 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해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고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천만 원 차이)




    참고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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