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가해운전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11.02. 08:0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안면턱관절골절 등
8주
정형, 성형수술
4개월(입원중)
보험사 지급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중과실 사고는 아님,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도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현재 검찰에서 기고중지 처분을 하였고 4월초 검찰청 출석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음. 이런 경우 가해자는 </p>
<p>1.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지?</p>
<p>2.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을 생각해야하는지?</p>
<p>피해자 병문안을 갔다왔는데 현재 상태는 매우 호전되어있음.</p>
?
  • ?
    사고후닷컴 2019.03.25 20:5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로 결정되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2.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유선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 골목 교차로에서 무보험 미등록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추돌사고

  2. 아파트 공용설비 하자로인한 다리골절사고

  3. 책임보험 한도와 추후 합의

  4. 택시 뒷좌석의 후미에 가해택시 피해 후 판결에 따른 항소하고자 합니다.

  5. 교통사고 합의

  6. 대물보상 관련

  7. 교통사고처리관련질문

  8. 교통사고 대물과실비율 관련질문

  9. 초록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12

  10. 교통사고 합의

  11. 초록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1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낫어요

  13. 문의드립니다

  14. 합의금문의

  15.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급차선변경 사고

  16. 무보험.사고원인제공으로 인한 합의

  17.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가 연락이 없어요

  18. 무단횡단사고

  19. 보행자 사고

  20. 합의시점 및 합의금 문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