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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21:27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낫어요
조회 수 6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선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6-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매일 일당 |
사고일시 | 201903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정동 건영아파트에서 나오는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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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정도 입원 하라고 햇는데 답답해서 퇴원하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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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자전거뒤를 좌측에서 쳐서 무릎아래는 심하게 멍들고 상처가 나고 무릎위 근육과 어깨근육이 놀란거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17일 출근길에 사고를 당햇습니다 이사고로 일도 못하고 25일에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도 못하고 집에서는 애들이 엄마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잇고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금은 얼마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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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시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