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설비 하자로인한 다리골절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희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6803-09-01 |
연락처 | 010-9405-499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0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규 입주아파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파트 4층 비상 계단에서 3층 까지 추락 함 MRI검진 결과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 2군데가 골절 및 인데손상이 되어 현재까지도 병원 입원중이며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8.09년 신규입주로 입주하였으며, 입주한 아파트 비상계단의 구조적 문제로 아파트공용설비하자로 입주민 모두 시공사에 하자조치요구 및 해당관청에서도 아파트 입주전 문제점 개선 지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개선이나 아무런 안전보호초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지난 3월11일 4층 비상계단을 이용하려다 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로 4층 계단에서 3층까지 굴러떨어지는 사고로인해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 2군데가 골절 및 인대가 손상되어 현재 병원 입원중이며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하여도 최소 두달은 깁스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보험사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는 지난 목요일(4월4일) 동부생명 담당자 방문하여 사고경위만 간단히 묻고는 사고자 본인과실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만 하고 가더군요...하여 질문드릴 내용은 부실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안전조치 미이행등등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위한 절차의 진행과 아울러 피해자 무과실이라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을받아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상기와 같은 사항도 도움을 주실 수있는지요? |
---|
-
아파트 내 소방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
-
아파트 내 뺑소니 사건의 합의
-
아파트 내 다지 이동시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사고
-
아파트 공용설비 하자로인한 다리골절사고
-
아파트 공사장 오토바이 낙상 골절 사고
-
아파트 공사 손해배상청구
-
아킬레스건 파열 후 후유장애진단여부
-
아킬레스건 파열 관련
-
아직어려서 어려운말이 있어 해석부탁드립니다.
-
아직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초기진단이 너무적게 니왔어요..
-
아주급합니다
-
아이치과향후보상비에 대해(일반상해)
-
아이의 사고 관련 보험처리
-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 궁굼합니다.
-
아이들이 주행중인 차에 비비탄 총 발사, 이의 제지 위위해 비탈길 차량 정지 후 밀림으로 사고 발생
-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혔는데어떻게 해야하니요
-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어요..
-
아이가 몰래 빌려준 오토바이 사망사고
-
아이가 다쳤어요.
-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