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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02:56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중 공제부문에서
조회 수 5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정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액,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산해보험법상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요양급여 등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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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별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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