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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교통비와 향후치료비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유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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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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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1일 교통비가 있는데, 재판을 하면 통원치료확인서를 발급하여 교통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교통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1일교통비 8천원을 통원일수 X 8천원=금액 으로 하여 청구하던가요 그런데 이것은 약관 규정이라 재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구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1일 교통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위자료 계산 때 통원치료확인서를 보고 참작을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계속 강하게 교통비를 요구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위자료에서 깍아 버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견해가 있던데요. 법은 참 그렇군요. 2.지인에게 들었는데 보통 대학병원은 3차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차병원이 아닌 2차병원도 있다고 하더군요. 2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아도 3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차병원이 25% 3차병원이 30% 의료수가인데 이런거 보면 재판부가 세심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진료비부터 해서 검사비 등의 차이가 크거든요. 1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꽤 차이가 나죠... 만일 신체감정을 받았다면 재감정 하지 않고 여러 병원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3차병원의 검사비,진료비를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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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비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여 청구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위자료 책정은 판사님
재량에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겠으나 신체감정 신청을 할 때 3차 대학병원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