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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12:38
경미한 교통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가해자 형사처벌
조회 수 12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가가가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9-09-1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9 02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제목 그대로 2달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엔 임산부와 운전자가 타고있었고 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적인 부분은 보험처리로 하기로 하였고 저희한테 법적 책임을 주고싶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이다보니 마디모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결과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형사처벌을 받을지 고민입니다 2~3주 안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돈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저희에게 법적 책임을 주고싶다고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이유는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좋지만 혹시나 약간 상해있음이 나올까봐 고민중에 있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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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인 경우이고 각 2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벌금은 2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여부는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