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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사망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수령자로 월 200 수령 |
| 사고일시 | 2019년 3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구광역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잘 모르겠습니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시고 일반병실로 옮긴 후 4월 17일에 전원중 갑자기 호흡정지가 되어 바로 119구급대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이송. 곧이어 심정지로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2019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녹색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2~3미터 정도 벗어나 보행중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때 적색신호등이었을때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 늑골 골절로 파티마 병원으로 이송.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민사합의금 4500만원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인 제도를 하려면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 일체를 제시하면 일천만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횡단번호를 약간 벗어났고 적색신호로 바뀔때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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