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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0:29
2주 염좌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11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9년 5월 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홍대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주 팔꿈치 염좌 통원 치료 8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차량 후방주행 중 신체의 오른쪽 부분과 접촉하였고 정형외과에서 2주 염좌진단 나왔습니다. 통원 치료 후에 계속 통증이 나타나여 한방병원으로 옮기어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45만원 합의금 제시하였습니다. 전공이 금속공예인지라 망치질 등 때문에 팔꿈치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올라와 계속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정도에 합의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단순 염좌의 경우 원래 소송을 해도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상 보험사에서 단순히 제시하는 약관상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 판결액은 얼마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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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며 소송 시에도 큰 차이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