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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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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9:50

합의금 문의

조회 수 10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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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태**
성별 남자
생년월일 7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조선소근무 년소득 4천
사고일시 20190605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울산 편도2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3번 늑골골절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은4주가 나왔고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측정은 얼마정도가좋으며 일당측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일당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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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6.19 20:41


    입원 기간 중에는 가능하나 통원치료 기간은 해당하지 않으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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