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7.03 17:12
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조회 수 6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에코블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10-31 |
연락처 | 010-2243-761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 정리해고 |
사고일시 | 2019년06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시 옥룡동 GS슈터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 없음 병원비만 지급한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염좌 - 2주 -수술 x -입원기간 6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책정이 않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금 x - 채권양도통지 x - 공탁금액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월초순경에 가해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해서 중앙선을 넘어 제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가해자는 경찰에게 음주0.178로 적발이 되고 제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과 함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6일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할라고 퇴원 수속을 받는데 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로 지급보증을 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입원비 각각57만원정도 경찰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도 받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개인 합의도 볼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할라고 했던이 병원비뿐이 못 지급한다고합니다. 무보험 상해는 병원비뿐이 않나오니 개인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제종합보험 무보험 상해로는 개인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쪽에 병원비만 청구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
-
건설현장 교통지도 근로 중 교통사고
-
상대방 차주가 보험처리를 취소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
피해합의금 청구
-
교통사고시 왼손 4번째 손가락 신경과 동맥 절단사고
-
2018년9월뺑소니사건합의
-
위협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
이륜차 승용차 사건
-
사고가 난 후에 장기적으로 치료받는중인데요
-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
자전거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던 중 교통사고
-
택시와 접촉사고
-
합의금 질문입니다.
-
교통사고 후 이명 발생
-
교통사고 전치10주 동승자
-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고난 피해자입니다.
-
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
교통사고 합의 문의
-
버스 후방추돌로 승객사고
-
회사차량으로 배송중 교통사고
대인배상 1 (책임보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가능하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