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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중 오토바이 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차**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150 |
| 사고일시 | 201908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염좌 및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 2주 무 입원중(2주 예정) 가해자 책임 보험만 든 상태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하지 않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건너다 음주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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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의지가 있다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모험차상해로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