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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1:19
교통사고 정체구간 후방충돌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팔복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1-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성인 2명 - 둘다 회사원이며 각 420 , 350 |
사고일시 | 20190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당진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성인남자 1년전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척추층만증 성인여자 경추근육 손상 5인가족중 3명 일주일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정체구간중 후방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충돌하여 사고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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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성인 각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과
아이들 각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