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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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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주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03-19
연락처 010-4951-2323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마트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마트 주차장 쌍방 후진시 사고관련 보험사 과실비율 책정 적절여부와

보험사 과실판단 기준 미인정시 향후에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10일경 마트 주차장에서 동일 빈공간 주차자리에 찾아 들어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5:5라고 책정하였고, 본인 보험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주차라인에 상당히 많이 진입하고 있었고 첨부로 올려드린 사고 부위를 보면

애매한 차량 모서리가 아닌 앞, 뒷문이 접촉한 사고 이고

무엇보다 진입을 알려주는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후방센서나 육안확인 후방카메라 3가지나 인지 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한 부분을 듣고나서

상대방 차주의 과실을 100%확신하고 보험처리 연락을 부탁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접수 관련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몇일 기다리니 우리 보험사 측에서

5:5 과실 판정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정을 못하겠으니

다시 한번 합의 진행을 하라고 얘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계속 합의 진행에 대한 얘기를 듣느니 문의 드리고 소송을 고민 중인데,

득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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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04 21:55



    거의 동시에 진입한 상황으로 5:5 내지는 약간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6:4 정도로

    판단되며 소송을 진행하여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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