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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여 불법유턴차량과 오토바이로 뒤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려다 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20**-**-**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907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6차선 대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뒤추월 오토바이70 : 앞불법유턴차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안함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뇌출혈 조진주수 잘모름 수술 안함 1주일 입원 약 500만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없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7월 25일 밤 10시경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에 차를 추월하려는데 앞차가 불법유턴하여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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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양 차량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다소 높게 과실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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