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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 오토바이(책임보험)사고 입니다.[메리츠화재 무보험차상해 진행중]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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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정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09-20 |
연락처 | 010-9257-3964 |
직업 및 소득 | 미화원 /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2019년 6월 11일 1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 오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골절(네개이상의 늑골,견갑골,골반,비골,치골,머리 타박상) 흉부외과 5주, 정형외과 10주 수술 무 6/11~6/19(종합병원), 6/19~현재(요양병원) 현재까지의 입원비 및 치료비(메리츠화재 무험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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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의 횡단보도 내 사고(경찰서 무단횡단 소견) 입니다. 블랙박스 열람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진입 동시 적색 보행신호로 변경 된듯합니다. 1차선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정차중인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 침범후 진행중 횡단 보도 중간쯤 피해자 추돌. 전 보호자인 아들이고 과실 비율이 궁금하며, 제 자동차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의 무보험차상해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과실비율 확정후 제가 입원비 및 치료비를 상계처리 하여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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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로 피해자측입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적색 불로 변경되었다면 40~50% 정도의 과실에 예상되며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진 않으나 추후 합의금에서 병원비를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