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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08:34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의 충돌에 대한 합의
조회 수 5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용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1-01-19 |
연락처 | 010-9904-6839 |
직업 및 소득 | 저는 학생이고 상대방은 아직 몰라요. |
사고일시 | 10-30 오전 9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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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앞니 2개가 모두 깨지고 하나는 임플란트210만원 나머지 하나는 크라운 50만원에 대한 진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얼굴에 다수의 철과상과 약간의 근육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는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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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게시글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려요 다음이 아니라 10-30일 오전 9시 경 제가 자전거로 내리막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중 올라오는 자전거(사람)랑 부딪히게 되어 앞으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니 2개가 모두 깨지고 하나는 임플란트210만원 나머지 하나는 크라운 50만원에 대한 진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그 분은 자신은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제가 빠르게 내려와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빠르게 내려온 것은 맞지만 (속도 20km/h)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혹시 자전거와 자전거의 충돌사례가 존재하나요? 두자전거가 충돌한 길은 모두 자전거 도로에서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 인데 이를 통해 합의가 바뀔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일단 얼굴에 다수의 철과상과 약간의 근육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는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충돌하신 분은 올라오는 분이여서 크게 다치진 않아보였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빨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고 싶은데 혹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 역시 정영외과나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 합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매년 8년마다 인플란트를 갈아야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에게 들어있는 보험은 3~4개 정도가 있는데,(일단 학교 내의 사고여서 학교내 의료상조회에게만 전화해봤어요) 그 다른 분은 아무 보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대전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대전 지자체 내의 자전거 보험이 있더라구요. 혹시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민증이 발급된 상태인데 민급 발급은 대전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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