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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9:14
교통사고 과실 5대5 쇄골골절 전치8주
조회 수 12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20**-**-**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기사 |
| 사고일시 | 11월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5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쇄골골절 초진주수 전치8주 수술 유 입원 11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책임보험이라 한도500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배달중 서로 잘못하여 5대5과실이나오고 저는쇄골골절에 전치8주에 철심밖는수술하고 1년뒤에다시뺀다고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500인데 치료비만 460만원가량나오고 40만원밖에못받는상황인데 저는 3개월동안 일하면안된다고해서 일도못하고 누워만있는데 어떤방법이있나요?ㅠㅠ 40만원밖에못받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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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지급금의 초과 배상금은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여유치 않을 시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떤 형태로 처리하실지 결정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