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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00:53

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6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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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더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사고일시 2020.1.2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경추 염좌
2주
수술 무
입원 한방병원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약 두달전 뒷차가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들이받아 제차가 밀려 앞차까지 해서 삼중추돌사고의 두번째 차량이며 뒷차가 과실 100%로 보험처리 중입니다.


사고차량과 제차량은 폐차처리상태이며, 차량측정금액은 자차인경우가 10만원정도더 많아서 자차처리하여 폐차처리하였고 교통비를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진단은 경추 척추 염좌로 2주로 사고후 목 등 허리 어깨 통증으로 8일가량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통원치료를 6회정도 받다가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한번씩 통증이 있어요.2019년 기준 연봉은 52616820원입니다(세금전)처음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180이였는데, 작년 연봉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휴업일수지급액 100%산정하여220만원 이야기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인지요~?


큰 사고에 비해 다행히 경미한 부상이라 합의금이 많이안나오는건 알겠는데... 차량 폐차에 눈치보며 병가사용에 지금은 뚜벅이로 출퇴근하고.. 다음달이면 결혼을앞두고 있어 정신없이 바빠 제대로 병원에 갈시간도 없고 제가 느끼는 손해는 이보다 더 큰것 같아요.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생각하는굿 같긴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 폐차를 하고나니 너무 속이상해요. 합의금이적당한건지 궁금해서 글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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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20 01:3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여러 부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 제기 시 참작되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부상 급수로만 위자료가 책정되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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