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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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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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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지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11-13
연락처 010-7757-4073
직업 및 소득 회사원/5,000만원
사고일시 201902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디스크 발견전 40~150, 디스크 후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1년쨰통원중
-후유장해진단서 발급(9.6%, 한시장해2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진행사항

1)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발생
2) 초진기록지,종합병원 진단서, 대학병원 장해진단서 발급 (40%, 한시2년, 사고로 인한 디스크 진단서 기재)
3) 공제조합측과 합의실패, 현재 조정기일 대기 중
   (제가 발급한 대학병원 신체감정서 인정x,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or 법원통해 신체감정하자)
4) 현재 답변서 제출, 서류 제출

* 궁금증
1) 맥브라이드 수치이용하여 연봉 계산하니 대충 저는 1,100만원 요청 / 공제조합측 450 제시 / 합의실패
   ->최종 보상금 받을 시 기왕증 (장해진단서상 사고기여도는 40%) -> 치료비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되나요?
   ->인터넷 검색 및 판례를 찾아봐도 공제된다 vs 지불된 치료비는 반환신청 하지 못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2) 조정신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갈텐데, 저는 대학병원 장해진단서가 있는데
   입증의 책임이 있는 공제조합에서 원고가 되어서 신체감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순 없는지?
3) 공제조합 자문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문건) 혹시 배척사유가 되는지?
4) 소송가게되면 의뢰하고 싶은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3.03 04:24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정이 결렬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신체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판결 선고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신체감정비용, 인지대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다면 소송비용은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3. 자문의가 감정의로 지정된다면 배척 사유가 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유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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