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지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11-13
연락처 010-7757-4073
직업 및 소득 회사원/5,000만원
사고일시 201902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디스크 발견전 40~150, 디스크 후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1년쨰통원중
-후유장해진단서 발급(9.6%, 한시장해2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진행사항

1)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발생
2) 초진기록지,종합병원 진단서, 대학병원 장해진단서 발급 (40%, 한시2년, 사고로 인한 디스크 진단서 기재)
3) 공제조합측과 합의실패, 현재 조정기일 대기 중
   (제가 발급한 대학병원 신체감정서 인정x,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or 법원통해 신체감정하자)
4) 현재 답변서 제출, 서류 제출

* 궁금증
1) 맥브라이드 수치이용하여 연봉 계산하니 대충 저는 1,100만원 요청 / 공제조합측 450 제시 / 합의실패
   ->최종 보상금 받을 시 기왕증 (장해진단서상 사고기여도는 40%) -> 치료비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되나요?
   ->인터넷 검색 및 판례를 찾아봐도 공제된다 vs 지불된 치료비는 반환신청 하지 못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2) 조정신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갈텐데, 저는 대학병원 장해진단서가 있는데
   입증의 책임이 있는 공제조합에서 원고가 되어서 신체감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순 없는지?
3) 공제조합 자문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문건) 혹시 배척사유가 되는지?
4) 소송가게되면 의뢰하고 싶은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3.03 04:24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정이 결렬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신체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판결 선고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신체감정비용, 인지대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다면 소송비용은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3. 자문의가 감정의로 지정된다면 배척 사유가 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유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횡단보도 경미한 교통사고

    Date2020.03.22 By아픕니다 Views553
    Read More
  2.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재발

    Date2020.03.22 By미소감자 Views447
    Read More
  3. 교통사고 4주 진단 합의금

    Date2020.03.21 By신지원 Views1168
    Read More
  4. 실선 차선변경 후 접촉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Date2020.03.18 By김XX Views882
    Read More
  5. 음주운전 피해자

    Date2020.03.16 By김진수 Views484
    Read More
  6. 오토바이끼리 쌍방과실사고

    Date2020.03.15 By대평 Views625
    Read More
  7. 합의 및 형사처벌문의

    Date2020.03.12 By로즈 Views611
    Read More
  8.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Date2020.03.11 By재선 Views743
    Read More
  9. 편도 2차선 국도에서 바이크 갓길 서행운전중 2차선 차량의 급 방향전환에 의한 충격사고

    Date2020.03.09 By김건호 Views571
    Read More
  10.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접촉사고

    Date2020.03.09 By김찬동 Views695
    Read More
  11. 80세 노인 버스 급정거 골반골절 사고

    Date2020.03.05 By박희태 Views556
    Read More
  12. 육아휴직 중 교통사고 휴업보상

    Date2020.03.05 By김종구 Views926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 후 사망에 대한 보상처리 문의

    Date2020.03.04 By임병구 Views631
    Read More
  14. 신호없는 횐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Date2020.03.04 By박금춘 Views544
    Read More
  15. 추간판탈출 기왕증 문의

    Date2020.03.03 By박지훈 Views573
    Read More
  16. 실선 차량사고

    Date2020.03.02 By실선 비접촉사고 Views434
    Read More
  17. 격락손해질문

    Date2020.02.29 By심스키토 Views452
    Read More
  18. 연골파열, 정차 중 후방에서 추돌(상대 100%)

    Date2020.02.28 By숑숑숑 Views551
    Read More
  19. 후방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Date2020.02.27 By이승훈 Views692
    Read More
  20. 스쿨존 사고(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의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Date2020.02.25 By김수철 Views54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